성남시의회 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4.10.30 19:18:13
크게보기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윤혜선 의원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혜선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소개됐다.

 

이 조례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장사시설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시민들이 발의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튜브 콘텐츠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발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전화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