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최대 100만원 지원
안양시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등이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 수정을 해야 한다.
12월 20일에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또는 시 청년정책관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