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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예정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에 조례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5일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중심상가 일대와 매탄고등학교 인근 주택가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위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복지사업 홍보지 및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다. 또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주택 밀집 지역 중에서도 지하 또는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조규철 위원장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수원새빛돌봄의 사용이 힘든 어른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매탄3동장은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