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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수출, 중동 및 동남아 법률 시장을 겨냥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대한변협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