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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우즈벡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3.25(월)「보부르 우스마노프(Bobur USMANOV)」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우스마노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간에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희소금속 상용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앙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한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 바, 우스마노프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책협의회에 이어 정 차관보는 3.25(월) 오후「일자트 카시모프(Ilzat KASIMOV)」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24.5억불)를 기록하는 등 교역액이 확대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및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 내 우리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당부하였으며, 카시모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인프라, 교통물류,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한국기업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길 희망하였다. 

 

아울러, 카시모프 차관은 한국이 그간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국립의료복합단지 건설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 동포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및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간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함으로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