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을 확인해봐요!
◆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안전신문고에서 ‘이것’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안전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특히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됩니다.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 '운영 종료'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경찰청 운영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관련 Q&A
Q. 언제부터 통합되나요?
A.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 시기(’24.2.26.~)를 거쳐 완전 통합(’24.4.20.)됩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2월·4월)
Q. 스마트국민제보에 있던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 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우리의 안전, 안전신문고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