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