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난 30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지속 보호 심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자활사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자활사업 추진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30%에서 32%로 상향되어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9만원이 인상되고, 의료급여에 있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등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완화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