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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대상, 5년간 최대 5.5%p 이차보전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