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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2023년 마지막까지 '약자와 함께'… 29일 시청각장애인 간담회

장애인 버스요금, 쪽방촌 온기창고(2개소)‧동행식당 운영 등 ‘약자와의 동행’ 지속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가 민선 8기 시정 목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챙기는 행보를 이어간다.

 

이 같은 ‘약자와의 동행’ 행보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종로구 연지동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센터 현황과 시청각장애인의 재활·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종로구 김상옥로 30 기독교연합회관 201호)는 시각과 청각 기능을 동시에 상실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사소통 교육,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학습기관이다.

 

29일 열리는 시청각장애인과의 현장간담회가 열리는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시내 처음으로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며, 올해 7월에는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어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센터 시설을 돌아보고 학습지원센터 직원 및 시청각장애인 4명과 보조공학기기를 활용, 재활과 자립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청각장애 인구는 전국 1만여 명, 서울 1,400여 명 수준으로 추정(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되는데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올 한해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먼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주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장애인이 서울 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총 42만 1,467명이 이용했으며, 시는 95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쪽방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용품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온기창고’를 마련했다. 온기창고는 동자동과 돈의동 쪽방촌, 총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또 작년 8월부터는 쪽방촌 인근 민간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하루 한 끼 8천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있다.

 

‘온기창고’는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8월 개소한 ‘동자동’은 하루 평균 200명 이상 이용(가입 회원 830명), 11월 문을 연 ‘돈의동’은 하루 150명 내외 주민이 방문하고 있다.

 

동행식당은 5개 쪽방촌(서울역·영등포·남대문·돈의동·창신동)을 중심으로 현재 총 43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700여 명이 이용 중이다.

 

온수와 씻을 공간이 충분치 않은 쪽방의 여건을 감안해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동행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다. 월 2회 쪽방 주민에게 ‘목욕이용권’을 제공, 쪽방촌 인근 동행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약 2,3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동행목욕탕을 여름철에는 열대야로부터, 겨울에는 한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야간쉼터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 인상 등 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20,010가구에 총 115억 9,600만 원이 지원됐다.

 

추위가 더욱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추위를 겪지 않도록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씩 총 300억 원을 지원했으며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 원의 특별난방비를, 관내 경로당 1,458개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했다.

 

그 밖에도 11월에는 기초생계·의료 급요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24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월동대책비를 지원했으며 내년 1월에는 추가로 저소득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10만 원씩 370억 원을 특별지원하고, 861개소의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3개월분 난방비 약 35억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각과 청각 이중 감각장애가 있어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시청각장애인분들이 더 이상 집안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세상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헬렌켈러 스승이었던 설리번 역할을 하겠다. 또한 이분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