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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법제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6.28. 시행)'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ㆍ호텔 예약ㆍ은행상품 가입ㆍ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11월ㆍ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ㆍ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제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활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