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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전국 90여 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면담을 거쳐 11월 중 예비 대상지 선정할 예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이번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뿐만아니라 관련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