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