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금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에 따르면 4.7(금) 16시 까지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설립지원을 위한 창업팀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세부 내용 |
신규설립 |
ㅇ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
연합회 |
ㅇ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
조직변경 |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
지원내용은 협동조합형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이다.
창업팀 당 기본 사업지 5백만원과 중간평가를 통해 등급을 확정하여 추가 사업비가 지급 예정이다
현재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총 100팀을 선발 예정으로 선정 심사 우대에는 39세 이하 청년창업팀과
보건복지 분야 희망창업팀이 가점 3점의 우대가 있다.
ㅇ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시, 창업팀 모집 공모 신청 완료
- ① 신청서 폼 작성 (https://forms.gle/Gg3HdrQQa9R761cR6)
- ② 개별 창업지원기관의 e-mail로 ‘제출서류’ 발송
ㅇ (제출서류) 공통서류 외 연합회 설립 및 조직변경은 별도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ㅇ 창업팀 신청서 [붙임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2] ㅇ 유의사항 확인서 및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3] ㅇ 보안서약서 [붙임4] |
연합회 |
ㅇ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팀원 전원의 협동조합 신고증 등 법인이 창업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조직변경 |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가장 최근 재무제표(결격사유(완전자본잠식상태 등) 확인용) |
선정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창업팀 모집 설명회 (창업지원기관) |
=> |
창업팀 모집 공고 및 접수 (온라인 접수) |
=> |
창업팀 선정 심사 (창업지원기관, 진흥원) |
‘23.3월 4∼5주차 |
공고일∼‘23.4.7.(금) |
‘23.4.10.(월)∼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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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활동 및 수행 (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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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오리엔테이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창업팀) |
<= |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창업팀) |
‘23.5월 ∼ 11월 |
‘23.4.28.(금)(예정) |
‘23.4.21.(금)~5.4.(금)(예정) |
문의처 :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