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를 살리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법인과 연합회,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생협의 사업을 위해 쓰이고 탈퇴시 반환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열에 일곱은 망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그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다가 70프로가 사라진건 사실이었습니다.
생협 신성식 경영대표는 자본주의 시장의 벽을 공유경제인 협동조합이 넘지 못했다는 의견과
생협이 했던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새로운 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치와 자립이 성공하면 그 협동조합은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협동조합은 13,000개가 설립되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공동소유 민주적 의사결정이 우공이산과 같은 비효율성을 낳기도 했고 제도의 미비에 따른
비용 또한 부담이었다고 한 경제연구원은 토로했습니다.
2022년 12월 2만3000개를 돌파한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75%이며 사회적 협동조합 또한
40% 가량이 지역사회 해결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다면 첨부한 2023년 권역별 지원기관과 함께 설립과 운영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